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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노15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에 대해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어 그 복역 중 가석방 되면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공범 A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보이스피싱 사기에 기한 횡령 범행(이하 이들 범행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이라 한다)을 저질렀고, 그 가운데 상해 범행(이하 ‘이 사건 상해 범행’이라 한다)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측과 연락하고 그 지시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고인을 ‘형’이라 부르는 공범 A으로 하여금 실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공범 A과 범행수익을 나누어 갖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② 피고인이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의 Q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③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넘어트려 다치게 한 것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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