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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노4947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횡령 및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항에 기재된 ‘피해자 A’은 ‘피해자 H’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원심 판결문을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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