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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 직위,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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