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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3 2020노2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범행은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진정한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해자 AO, AZ, AX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O, BE, AX, AV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K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1985년, 1987년 횡령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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