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15: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107호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몸을 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걸어가던 중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질 뻔 했고, 때마침 피고인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돌아보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낸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적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양손을 잠바 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잠시 뒤를 돌아본 사실(피고인이 위와 같이 뒤를 돌아본 것은 범행 전에 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오른손을 치마 안쪽으로 넣은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