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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6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15: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107호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몸을 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걸어가던 중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질 뻔 했고, 때마침 피고인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돌아보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낸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적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양손을 잠바 주머니에 넣은 채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잠시 뒤를 돌아본 사실(피고인이 위와 같이 뒤를 돌아본 것은 범행 전에 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고 오른손을 치마 안쪽으로 넣은 사실, ③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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