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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65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5. 9. 03:4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캐나다 국적의 피해자 F 공소장에 기재된 ‘H’는 피해자의 가운데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날 때까지 골목길 주차장 부근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가 골목을 지나가자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G 다세대주택 2층 계단에 이르러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성기를 잡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계단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힘껏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촬영사진(피해자),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첨부), CCTV 주요사진 및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건물 1층 현관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로부터 약 5m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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