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1:4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건너편 D식당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부근 육교 밑 골목길로 들어가자 같이 뛰어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과 가방을 떨어뜨리게 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름에도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남자들이 현장에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방법, 피고인의 성행ㆍ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