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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70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1. 22:36경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를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23:1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기 위하여 차를 정차한 후 뒷좌석을 돌아보자 피해자가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팬티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온 것을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앞좌석 가운데 박스에 걸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손이 치마속에서 나가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치마속에서 손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고 있었고, 팔을 들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황이 없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속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택시에 승차 후 잠이 들었는데 ‘아가씨, 수지 다 왔는데 집이 어디냐’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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