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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1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해자 E협회 F지구(이하 ‘피해자 클럽’이라 한다)의 예산은 사무총장, 사무국장 및 경리직원의 지출행위를 통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은 임원회의 회계 감사를 받게 되므로, 피고인들이 유용한 돈은 피고인 A의 점유가 아닌 피해자 클럽의 점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클럽을 기망하여 그 돈을 유용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업무상횡령’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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