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1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해자 E협회 F지구(이하 ‘피해자 클럽’이라 한다)의 예산은 사무총장, 사무국장 및 경리직원의 지출행위를 통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은 임원회의 회계 감사를 받게 되므로, 피고인들이 유용한 돈은 피고인 A의 점유가 아닌 피해자 클럽의 점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클럽을 기망하여 그 돈을 유용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만, 위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