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의 처 C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C과 성관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라이브 카페의 매니저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유부녀라는 정을 알면서도 C과 사귀면서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① 2011. 4. 6. 3:04경부터 같은 날 4:38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C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F아파트 602동 105호에 들어가고, ② 2011. 4. 8. 2:50경부터 같은 날 3:54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③ 2011. 4. 18. 3:06경부터 같은 날 3:45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④ 2011. 4. 18. 11:27경부터 같은 날 12:34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