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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은 2018. 6. 9. 06:50경 당시 담당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 간 싸움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G은 먼저 피고인 B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안전하게 떼어 놓은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어야 했는데 그러한 조치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사실오인 내지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사실오인) CCTV 영상, 피해자 I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직무 집행 중인 I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서 이 부분을 피고인들의 각 단독범행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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