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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555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인격없는 사단인 N교회이고, 피고인은 위 교회가 설치한 일부 시설의 경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임을 전제로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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