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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156244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22.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차용금] 채권자는 2018. 3. 12. 140,000,000원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상환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차용한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채권상환일: 2019. 8. 30. 채권상황금액: 140,000,000원 상환방법: 1) 일시불 2) 현재 재건축 예정지인 송파구 D빌라 E호를 처분할 경우 우선 채무금액을 변제한다.

제3조[이자]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월 1.5%로 하고 매월 일까지 차용 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제2조의 상환기일 이행을 지체하거나 제3조 이자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본 계약상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이 있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전달받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 배우자와 합의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지급 이행되지 않은 차용금은 본 계약서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 및 가압류를 실행할 수 있음을 서로 합의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무자: C

나. C이 사망한 후 원고는 2019. 7. 27. 피고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월 7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는 2019. 7. 30. 원고에게 8,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2.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 \840만 잘받았습니다

이금액은 B씨가 차용한 1억4천만원에 대한 이율 월 0.5%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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