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종합법률사무소가 2009. 4. 9. 작성한 증서 2009년...
이유
1. 인정사실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피고 원고 A 원고 B 제1조 (목적) 채권자는 2009. 4. 9. 5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변제기한 : 2009. 7. 9. 변제방법 : 일시불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정하여 매월 9일에 지급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제8조 (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5억 원이다.
③ 보증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가.
원고들은 2009. 4.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89호 공증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① 2019. 6. 25. 원고 A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9. 7. 9. 그 결정을, ② 2019. 6. 25. 원고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9. 7. 4. 그 결정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 B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사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