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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20 2019가합100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00,000원 및 그 중 242,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9,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위 2억 9,000만 원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자,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8.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금 전 차 용 증 서 차용금액 구천만 원(\90,000,000) 차용이자 은행금리 월 25만 원 차용일자 2016년 8월 5일 상환일자 2018년 3월 30일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

1. 이자는 매월 일까지 채권자가 지정하는 아래 은행으로 송금하도록 한다.

(농협은행 채권자명 원고 계좌번호 C)

2. 원금은 2018년 3월 30일까지 전액 변제한다.

3. 담보 충남 공주시 D

4. 만일 이자를 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의 청구 즉시 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 이자 연체시 연체이자는 연 20%로 한다.

위와 같이 채무자는 차용사항을 확인하고 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원고

귀하 성명: 피고 금 전 차 용 증 서 차용금액 이억오백만 원(\205,000,000 ) 차용이자 월 0.5부 차용일자 2016년 8월 5일 상환일자 일억은 2016년 9월 30일, 일억은 2017년 8월 30일 금전차용증서상 2016. 8.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항 변제기에 관한 기재에 비추어 2017. 8. 30.의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

1. 이자는 매월 30일까지 채권자가 지정하는 아래 은행으로 송금하도록 한다.

(농협은행 채권자명 원고 계좌번호 C)

2. 원금은 2017년 8월 30일까지 전액 변제한다.

3. 담보 (차용인 땅 공주시 D 1/2 지분)

4. 만일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 채무는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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