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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지법 2018. 2. 8. 선고 2016나12941 전주제1민사부 판결
(전주) 공사대금 등
사건

(전주) 2016나12941 공사대금 등

원고, 항소인

정오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피항소인

B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5902 판결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송수계인 피고는 망인으로부 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14. 3. 24. 체결된 매매 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망인의 소송수계인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3. 24. 접수 제383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에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A』은 『A』으로, 『피고 B』는 『피고』로, 『피고 들』은 『A과 피고』로 일괄 고쳐 쓴다. 다만 A의 기존 주장은 그 소송수계인 피고가한 것으로 본다.

* 제1심 판결 3쪽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마. A은 당심 진행 중인 2017. 2. 4. 사망하였다. 그의 아들인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7느단333호로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 피고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 판결 4쪽 4, 5행 『피고 A은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망인의 한정상속인인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므 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이자 조합원인 망인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도급계약 및 하자보증금 예치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관할 행정청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용권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조합원을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추진사항은주민총회 없이 발기인 5인만의 의사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실체없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다.

②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것에 그쳐야 함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지역주택사업을 하려고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고유한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③ 비법인사단은 사단적 조직을 포함하는 단체의 기본구조가 규약 기타의 정관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규율하기 위한 정관이나 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규약이라고 제출한을 제4호증은 장차설립될 지역주택조합의 규약 초안일 뿐,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규율하기 위한 규약이

아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조직은 정관이나 규약에 근거하여 구성된 기관이 아니다.

④ 이 사건 추진위원회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 안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⑤ 이 사건 주진위원회는 구성원 한 명의 가입과 탈퇴에도 그 존속 자체가 위협을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취약했다.

⑥ 당심 증인 0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2013. 7 . 22.자 모임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라고 볼 수 없다. 위 창립총회 회의록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믿을 수 없다.

나. 판 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4 내지 7, 14,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과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1심이 인정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자보증금 예치계약 체결 당시 비법인사단으로 설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와 이 사건 하자보증금 예치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계약당사자로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하자보증금예치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란에 "법인명 :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하자보증금 예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갖는 독립된 단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 사건사업의 직접 추진까지 그 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관련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및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라는 분명한 고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13. 7. 22.자 창립총회 회의록(을 제5호증)에 의하면, 이사건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약칭하고 있다(위 회의록 2쪽 3, 4행). 위 창립총회에서'조합규약,(을 제4호증)이 승인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규약,을 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위 조합규약의 내용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고,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 관련 권리•의무가 이후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에 포괄승계된다는전제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과도기적 성격을 반영하여 규약을 제정하기보다는 최종적인 조합규약 형태로 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④ 당심 증인 O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13. 7. 22자 창립총회 및 결의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록과 결의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⑤ 2013. 7. 22.자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3. 7. 23. "E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자보증금 예치계약 외에도, 2013. 8. 12. 주식회사 신화창조디 엔씨 와 사이 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을, 2013. 8. 20. 주식 회사 MCNK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건죽물설계계약을, 2013. 9.경 P(Q 대표)와 사이에 현황즉량용역계약을 각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3. 7.22.자 창립총회 개최 이후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였다.

⑥ 이처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창립 총회 회의록, 창립총회 이후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결의서 및 각종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한다. 비록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의 모집, 사업부지의 확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2013. 7. 22.자 창립총회 당시의 조직 및 운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실체를 갖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그 실체를 부인하기 어렵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 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남성민

판사 최규연

판사 김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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