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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53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2. 인정사실」, 「3.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마지막 행 “횡령하였다.”를 “횡령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쪽 1행 “횡령의”를 “횡령 또는 부당이득의”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3쪽 8행 “횡령한”을 “횡령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으로 고치고, “손해배상금으로”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로 고치며, 9행 “위 손해배상금 중”을 “그 중”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3쪽 13행 “자신의” 다음에 “계좌로”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 6쪽 4행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를 “갑 제3 내지 8, 1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 6쪽 4행 “”횡령하였다는“을 ”횡령하였다

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는“으로 고친다. 사. 제1심 판결 6쪽 15행 “횡령이”를 “횡령 또는 부당이득이”로 고친다. 아. 제1심 판결 6쪽 18행 및 7쪽 8행 “횡령사실을”을 “횡령 또는 부당이득을"로 고친다.

2. 결론

가. 원고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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