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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206018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C”을 모두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18행의「 “을”이 사건 사업의 」를 「 “을”이 이 사건 사업의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 이 사건 제1 협약서의 제2조 단서와 같은 ”을 “ 이 사건 제1 협약서의 제2조 제2항 단서와 같은 ”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5~16행의 “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서 2008. 2. 15. ‘원고가 2007. 5. 9.부터 2007. 12. 28.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209,255,600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금액은 앞서 본 사업비 지출내역서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수입내역으로 기재된 “서평이앤씨 209,255,600원” 부분(갑 제7호증의 5~6쪽)과 일치하고 있는 점」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당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1) 일반적으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고 한다

)는 (가칭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로 설립승인되기까지 필요한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한 자기비용으로 정비구역지정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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