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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7 2018고단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2:15 경 포항시 남구 축 항로 115에 있는 송도 파출소에서, 택시기사 B로부터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 여기는 송도 파출소고, 나는 경찰관이다.

지금 택시 안인데 집이 어디냐.

” 라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송 도가 내 집이다, 그래서,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C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재산의 보호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공무원 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에 따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앞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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