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선적 예인선 B(46 톤, 승선원 2명) 의 선장으로서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오전 부산항에서 B에 바지선 C를 예인한 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하던 중 2017. 10. 17. 10:00 경 전 남 신안군 D 공사현장 인근 해상을 항해하였다.
그곳은 교각 건설 공사현장으로 해상 교통 안전을 위하여 항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도 등을 통해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및 조류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등부표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며, 전방에 등부표가 있는지 육안으로 면밀히 살피는 등 항로 표지가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거리 및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육안으로 전방을 철저히 살피지 아니하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는 등 안전한 거리 및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항로 표지 쪽으로 매우 근접하여 항해한 과실로 그 곳 해상에 포스 코건설이 목포지방 해양 항만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설 항로 표지인 ‘E 등부표 ’를 B의 예인 색으로 걸어 구부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설 항로 표지를 수리 비 약 42,0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곳 해상을 통항하는 선박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피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