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4.05 2018고정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장흥군 B 어촌계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5:00 경 완도군 완도읍 선적 완도 농업 협동조합 소유 B~C 항로 연안 여객선 D(136 톤, 강선) 의 항로 약 100m 구간 (34-27-58.68N, 34-27-59.15E ~ 34-27-59.15N, 127-00-39.10E )에 고정 말목과 부표 36개를 설치하여 같은 날 17:30 경 5 항차부터 여객선 운항을 불통시켜 같은 달 19. 12:30 경 3 항차까지 총 9 항차 동안 D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문보고서( 여 객선 D 항로 구간 장애물 설치 건), 내사보고 [D 통항 항로 확인에 대한, 여객선 항로( 수로) 교통 방해 해 점 특정에 대한, C 어촌계 불법 다시마 양식장 위치 및 면적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