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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4.05 2018고정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장흥군 B 어촌계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5:00 경 완도군 완도읍 선적 완도 농업 협동조합 소유 B~C 항로 연안 여객선 D(136 톤, 강선) 의 항로 약 100m 구간 (34-27-58.68N, 34-27-59.15E ~ 34-27-59.15N, 127-00-39.10E )에 고정 말목과 부표 36개를 설치하여 같은 날 17:30 경 5 항차부터 여객선 운항을 불통시켜 같은 달 19. 12:30 경 3 항차까지 총 9 항차 동안 D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문보고서( 여 객선 D 항로 구간 장애물 설치 건), 내사보고 [D 통항 항로 확인에 대한, 여객선 항로( 수로) 교통 방해 해 점 특정에 대한, C 어촌계 불법 다시마 양식장 위치 및 면적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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