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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9 2016고정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T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5:18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축 항로 72 송림시장 입구 삼거리 송도 사거리 쪽에서 송림시장 방면 편도 2 차로를 1 차로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그 무렵 그 곳을 송림 초등학교 쪽에서 송도 파출소 방면 편도 2 차로를 1 차로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개인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면 부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손해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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