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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82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인바, 치아를 가는 공구인 마이크로 모터, 인상을 뜰 때 사용하는 찔레스(고무성분)와 석고가루, 확대경, 핀셋, 갈구리형 스켈라 등의 치과용 의료도구를 의료용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2008. 9. 초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의 우측 어금니에 보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받고, 2010. 9. 2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F의 우측 어금니에 보철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받고, 2012. 4. 중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위 H의 모친 I의 틀니 1개를 제작해주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질서와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일부 환자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깊은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를 벗어난 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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