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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96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발치집게, 발치보조 송곳, 모조치아, 치과용 시술기구 및 마취용 주사기 등 치과 의료기기와 마취제 등의 의약품 등을 구비한 다음 의치(틀니) 제작이나 보철 치료 등을 의뢰하는 환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치과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0.경 대전 대덕구 C 104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상악 좌우측 견치, 우측 중절치, 하악 좌우측 견치의 보철 치료와 의치를 제작해주는 대가로 17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선불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D의 위 견치, 중절치의 보철 치료와 의치 제작을 위하여 주사기로 잇몸에 마취제를 투여한 다음 치과용 시술기구를 이용하여 위 견치, 중절치의 썩은 부위를 갈아낸 후 알지네이트로 D의 입안, 치아 모형을 본떴다.

피고인은 2013. 8.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여 온 포셀린으로 만든 치아 모형을 치과용 본드를 사용하여 D의 견치, 중절치에 덧씌워 보철치료를 하고, 미리 제작하여 온 의치를 D의 입안에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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