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발치집게, 발치보조 송곳, 모조치아, 치과용 시술기구 및 마취용 주사기 등 치과 의료기기와 마취제 등의 의약품 등을 구비한 다음 의치(틀니) 제작이나 보철 치료 등을 의뢰하는 환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치과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0.경 대전 대덕구 C 104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상악 좌우측 견치, 우측 중절치, 하악 좌우측 견치의 보철 치료와 의치를 제작해주는 대가로 17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선불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D의 위 견치, 중절치의 보철 치료와 의치 제작을 위하여 주사기로 잇몸에 마취제를 투여한 다음 치과용 시술기구를 이용하여 위 견치, 중절치의 썩은 부위를 갈아낸 후 알지네이트로 D의 입안, 치아 모형을 본떴다.
피고인은 2013. 8.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여 온 포셀린으로 만든 치아 모형을 치과용 본드를 사용하여 D의 견치, 중절치에 덧씌워 보철치료를 하고, 미리 제작하여 온 의치를 D의 입안에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