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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32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 6.말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이명:C이모) 집에서 의료기구인 바르는 마취제, 침, 약실, 가위 등을 구비하여 그녀의 이마에 매선시술하여 피부를 팽창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8. 15: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40대 후반의 여성(이명 : E언니) 집에서 의료기구인 바르는 마취제, 침, 약실, 가위 등을 구비하여 그녀의 양쪽 볼에 매선시술하여 피부를 팽창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이모, E 언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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