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틀니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본뜨는 틀, 가루 재료, 석고, 왁스, 그라인더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D의 치아 본을 떠 만든 틀니 2개를 구강에 장착해 주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1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틀니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본뜨는 틀, 가루 재료, 석고, 왁스, 그라인더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F의 치아 본을 떠 만든 틀니 2개를 구강에 장착해 주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2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 중하나, 초범인 점, 반성,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