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5. 08:00경 김포시 양촌면 C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을 바닥에 눕혀 놓고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오른쪽 어금니 2개를 갈아내고 알지네이트 분말을 물에 섞어 반죽하여 보철틀에 넣어 임시치아 본을 뜨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과 D의 지인 E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초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34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430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의 어금니에 보철을 씌우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위 시술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직접 어금니 2개를 갈아내고 보철을 씌우는 작업으로서 치아를 연마시키는 과정에서 치아 내의 신경에 손상을 가할 위험이 현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엑스레이 등의 장비를 갖추어 치아 신경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지 관찰하면서 신경치료를 병행하여 안전하게 보철 시술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이 위 엑스레이 등의 관찰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그라인더로 치아를 갈아내는 작업을 하여 피해자의 치아신경을 노출시키고, 아무런 신경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치아 위에 보철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