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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25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4.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1. 2011. 2. 초순경 목포시 E빌라 비동 302호 F의 집에서 F의 어금니 충치를 제거하기 위해 주사기를 이용하여 잇몸을 마취한 다음 집게로 어금니 1개를 빼는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중순경까지 일주일에 1회씩 약 10회에 걸쳐 F의 집과 광주 동구 G건물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보철치료 등의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F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고,

2. 2011. 3. 중순 20:00경 목포시 E빌라 비동 302호 H의 집에서 H의 왼쪽 어금니 충치를 제거하기 위해 주사기를 이용하여 잇몸을 마취한 다음 집게로 어금니 1개를 빼는 등 그 무렵부터 일주일에 1회씩 약 6회에 걸쳐 H의 집과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충치치료, 보철 등의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H로부터 260만원을 교부받고,

3. 2011. 3. 중순경부터 2011. 4. 중순 19: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J, 남편 K, 딸 L의 어금니와 앞니에 보철을 하기 위해 주사기를 이용하여 잇몸을 마취한 다음 핸드피스 모터로 이빨을 갈아내고 모형을 뜬 후 제조한 보철을 J의 치아 2개, K의 치아 2개, L의 치아 2개를 부착하여 주는 등 J, K, L에게 각각 수회에 걸쳐 보철 등의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K 등으로부터 170만원을 교부받고,

4. 2011. 12. 13. 19:00경 광주 서구 M아파트 비동 206호 N의 집에서 N에게 어금니 본을 뜨고 임시치아를 만들어 끼워주는 등의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N의 어머니 O로부터 108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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