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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고합3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의 친동생으로, 어릴 적부터 피해자와 함께 고아원, 소년원, 앵벌이 생활 등을 하며 자라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폭행과 무시를 당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대하여 깊은 원망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16:40경 수원시 권선구 D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안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 사회후배 F 등 4명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과 발로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2회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아 방어하여 찌르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칼날을 비틀어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던 위 부엌칼을 놓치게 하여 칼을 빼낸 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으나 그 후 E으로부터 제지당하고,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및 횡격막 손상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소엄지근 및 소지 외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 상처부위 사진, E 상처부위 사진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추송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6)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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