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아들로 부산 금정구 C,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1999년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구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9. 12:00경 주거지에서, 예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왼손에 들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내가 전에 구속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했느냐, 왜 나를 이상한 놈으로 보았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는 말 이외에 다른 대답이 없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왜 이상한 놈으로 보았느냐는 물음에 대답을 듣지 못하자 더욱 화가 나,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 다니는 바람에 찌르지 못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왼손에 쥔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거지 1층 대문 앞에서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요년이 신고하려고 그랬지 ”라고 말한 다음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힘껏 걷어차고 약 20분 동안 양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