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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17 2012고합26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21:2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2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의 아내인 F이 이를 말려 그 싸움을 멈추고 위 F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203동 606호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약 1분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순간 화가 나고 피고인의 처가 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한 것에 자존심이 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씽크대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다시 위 203동 6층 복도로 나가 마침 위 203동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203동 비상계단 5층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깊이 찔렀으나,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간열상(너비 3cm, 깊이 7cm) 및 과다 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살해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깊이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E의 혈액 채취, 피의자 A의 구강상피세포 채취 등 감정의뢰 건, 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범행도구인 칼 사진 첨부, 범행시 착용한 모자를 쓴 피의자 사진 첨부, 상해내용 수사, E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피해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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