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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396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한국보일러 기술 주식회사’)는 보일러제조 및 관련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바, 원고와 피고는 2007. 5. 2. 철강제품 공급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급약정에 따라 거래를 이어오던 중 2015. 9. 16. 피고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면서 원피고 사이의 철강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73,009,130원(= 어음금 16,103,329원 미수금 56,905,80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3,0009,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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