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유)D를, E은 충남 예산군 F에서 철강 도소매 업체인 (주)G을, H은 용인시 처인구 I건물 101호에서 철강 유통 업체인 J(주)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K는 J(주)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D가 전남 영암군 L(주)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0. 12. 초중순 무렵 E을 통해 K, H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H은 2010. 12. 15. 무렵 K, E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J(주)이 (유)D에 철강제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주)은 2010. 12. 17. (유)D의 납품처인 L(주)에 주문받은 철강제품 중 1차분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유)D 사무실 및 L(주) 납품장소에서, K에게 “철강제품 납품이 모두 완료되면 (유)D가 직접 J(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주)으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직접 J(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해 준 E에 대하여 약 6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것을 빌미로 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E에게 전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주)으로 하여금 2010. 12. 17.과 같은 달 22. 합계 64,227,90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L(주)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K, E의 각 법정 진술
1. 세금계산서(수사기록 13쪽), 거래명세서, 인수증, 수사보고서(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0. 12.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물품대금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K를 통해 J(주 에 지급한 점,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