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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24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839,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철강재 제조업, 철강재 가공,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철강제품 공급을 요청받고, 피고에게 2012. 12. 11. 82,722kg (66,374,616원 상당), 2012. 12. 13. 58,016kg (46,905,936원 상당), 2012. 12. 17. 58,016kg (46,905,936원 상당), 2012. 12. 18. 57,140kg (46,197,690원 상당), 2012. 12. 20. 114,810kg (93,455,340원 상당)의 H빔 등 철강제품을 각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위 철강제품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합계 299,839,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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