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4 2012고합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D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08. 8.말 21:0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남아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긴 의자에 드러누워 있자,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받았으나 의자에 누운 채로 약 1시간 동안 이에 불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초순 21:00경 위 ‘F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남아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노부부 손님에게 다가가 “술 한잔 주쇼”라고 말하면서 대화에 참견하여 여자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왜 남의 자리에 맘대로 와서 술을 달라고 하냐”며 항의를 받자 위 남자 손님에게 “에이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라고 욕을 하면서 10여 분 간 시비를 걸어 위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초순 21:00경 위 ‘F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들과 약 20분 동안 “이 씹할 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서로 싸워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그곳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중순 21:00경 위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야 임마 너 힘 세, 힘 세면 이리 나와 봐”라고 욕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계속 시비를 걸어 위 남자 손님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