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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10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002』 피고인은 2011. 8. 9. 07: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평소 동네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C(39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004』 피고인은 2011. 9. 23. 12: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2고정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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