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10:1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행 중 한명과 시비하게 되어 이를 E이 말리면서 서로 고함을 치며 욕을 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식당에서 사용하는 밥그릇, 뚝배기 등을 쌓아둔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진열대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쌓여 있던 개당 1만 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20개, 개당 5,000원 상당의 반찬 그릇 50개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그릇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찰공무원 경위인 피해자 G, 경장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E이 욕을 하는 것을 보고, C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좋게 하면 되지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하고, 계속하여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C와 지구대 내부 전기 수리를 하는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너그가 짜바리가 씹새끼들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짜바리다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