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7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18: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간에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가 “ 그러지 말라” 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 외상 값 17,000원을 갚아 라” 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씨 발 가시네, 허위로 장부를 기재하고 있다, 씨 발 그 따위로 하지 말라 "라고 욕설 하며 바닥에 드러누우려고 하고 그로 인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