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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5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2. 4. 22:40경 양주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동거녀인 B, 지인인 C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가 B의 몸을 만지며 “형수, 같이 모텔에 가고 싶다”는 등으로 말하자, C에게 “좀 심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C는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을 던지면서 피고인 A에게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C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식탁 위에 있는 음식물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들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 A과 C를 말리자,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C와 몸싸움을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 C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을 던지면서 A에게 욕을 하였고,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A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식탁 위에 있는 음식물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들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 C와 A을 말리자,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A과 몸싸움을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3. 2. 4. 23:00경 위 ‘F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자신과 C가 위와 같이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려하자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후 경위 H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다음 수갑을 채우려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H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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