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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1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및 별지 도면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1. 8.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및 별지 도면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130만 원으로 조정하고 임대기간을 24개월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2016. 9. 5.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4개월 연장하면서 월세를 조정하는 내용의 재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8. 3. 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및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2018. 3. 2.자 갱신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18. 9. 4.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초 체결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무와 피고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인도의무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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