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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24 2020가단1058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임대차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는 2019. 10.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표시하면서 3개월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도 전세금을 반환해야 함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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