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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1140
가옥인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0. 12. 선정자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

(작은방은 도배를 해주기로 함)

2. 등기부등본상 하자없는 상태임. 3. 기타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관리비 및 공과금은 계약일 기준으로 임대인이 정산하기로 함)

4. 본아파트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이며,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가 필요할 시에 임차인은 재건축법에 따라서 임대기간 만료전이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고 아무조건 없이 비워주기로 한다.

5. 월차임은 선불이며,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월차임이 3회 이상 미납시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즉시 비워주기로 한다.

6. 임대차기간 동안 사소한 하자 부분(200,000원 미만) 임차인이 보수해서 살기로 한다.

7. 계약하면서 보증금 전액 지불하고 임차인에게 청소 등을 할 수 있게 키를 주고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함. 나.

원고들은 2016. 5. 25. 선정자 D에게 '2015. 1. 10.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최고하였다.

다. 한편, 선정자 F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배우자이고, D, E는 피고의 자녀들이다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주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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