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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07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서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점포 약 2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세 300,000원, 임대기간 2007. 5.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월세는 35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8.경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7. 5. 1. 만료되므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소매점 75.1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2017. 5. 1.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 7. 원고와 임대목적물 점포 2칸 중 1칸을 제외하는 대신 월세를 350,000원에서 26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따라서 다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4호증,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 7. 원고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변경하는 한편, 월세를 350,000원에서 26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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