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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52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돈 7,302,919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 원고와 피고는 2016. 9.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층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200만원, 월세 50만원(매월 8일 지불),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는 위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8.까지의 월세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2019. 4. 18.까지 합계 9,166,000원 상당의 월세 및 수도요금 136,919원 등 합계 9,302,9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도 물론 2018. 10. 중순경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월세가 밀려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는 현재 이 사건 2층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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