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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08.09.29.] [대통령령 제21037호 2008.09.25.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6.>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제3호 내지 제24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개정 2005. 9. 16., 2006. 2. 3., 2007. 9. 27.>

1. 국방ㆍ군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 주거시설

4. 종교시설

5. 의료시설

6. 업무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전시시설

9. 판매시설

10. 숙박시설

11. 위락시설

12. 자동차 관련시설

13. 방송ㆍ통신시설

14. 공장

15. 교육ㆍ연구시설

16. 저장시설

17. 관광ㆍ휴게시설

18. 사회복지시설

19. 위험물 판매시설

20. 근린생활시설

21. 장례ㆍ묘지 관련시설

22. 청소년 수련시설

23. 동물 관련시설

24. 제1호 내지 제2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공용시설

②법 제4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1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제2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개정 2005. 3. 8.>

1.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도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를 말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미만인 사업 또는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범위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26., 2005. 9. 16.>

제4조 (평가서의 내용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 12. 3.>

1.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4.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②평가서는 다음의 체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및 주민의견의 수렴

3. 교통분야

4. 재해분야

5. 인구분야

6. 환경분야

7. 부록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별 작성방법,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하고, 제6호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1.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3. 영향의 예측 및 분석

4. 영향저감방안 또는 개선대책의 내용

5.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6.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5조 (평가서초안의 작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초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 12. 3., 2005. 9. 16.>

1. 사업의 개요

2.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3. 영향평가분야별 현황의 조사 내용

4.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 및 평가

5.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재해영향평가분야의 대책은 해당 사업지구에 한한다)

6.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피해에 대한 대책(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반영여부(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②그 밖에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평가분야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①사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8., 2003. 12. 3.>

1.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서 영향평가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

4.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협의기관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

5.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6.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시ㆍ도지사. 다만, 시ㆍ도지사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법 제2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ㆍ범위에 관한 서류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ㆍ공람기간ㆍ공람장소ㆍ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④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⑤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에 공고 및 공람의 사실과 전자문서 양식으로 제출된 평가서초안의 요약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 2004. 6. 29.>

⑥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

⑦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과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기관장등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신설 2003. 12. 3., 2004. 6. 29.>

제7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3.>

②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6. 2. 3.>

제8조 (설명회의 개최)

①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 2004. 6. 29.>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행한 공고로 본다.  <개정 2004. 6. 29.>

③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

제9조 (공청회의 개최)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때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ㆍ장소 및 공청회의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③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주재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④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

⑤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결과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 12. 3., 2004. 6. 29.>

제10조 (주민의견수렴지역의 확대 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 12. 26., 2005. 9. 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②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의견수렴 제외 교통영향평가대상)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하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 제2호 가목의 사업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사업

2. 별표 1 제2호 나목의 시설중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

가.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0배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나.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0배 이상인 판매시설

다. 최소영향평가대상 규모의 15배 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

제12조

삭제  <2004. 6. 29.>

제13조 (평가대행실적 등의 공고)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평가대행실적에는 평가대행사업명 및 평가대행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행정처분내역에는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평가서의 제출시기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ㆍ범위에 관한 서류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의 부수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15조 (평가서의 보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보완사유는 현황조사, 영향예측ㆍ분석 및 대책의 부적정 등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평가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16조 (전문가의 범위 등)

①법 제1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가”라 함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항만의 건설

2. 해안매립 및 간척사업

3. 환경부장관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중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장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5. 24., 2004. 12. 28.>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 5. 24., 2004. 6. 29., 2005. 9. 16.>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평가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평가서의 검토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9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9. 16.>

②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교통ㆍ도로ㆍ도시계획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③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05. 9. 16.>

④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9. 16., 2008. 2. 29.>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

2. 제1호의 사항에 관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회의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 1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9. 16., 2008. 2. 29.>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당해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 관계 사업자 및 관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9. 16., 2008. 2. 29.>

⑦중앙심의위원회는 관계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16.>

⑧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9. 16.>

②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ㆍ도로ㆍ도시계획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05. 9. 16.>

④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9. 16.>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

2. 제1호의 사항에 관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여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시ㆍ도지사가 회의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9. 16.>

⑥시ㆍ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당해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 관계 사업자 및 관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9. 16.>

⑦지방심의위원회는 관계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관계 승인기관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9. 16.>

⑧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평가서 협의기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장이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협의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 협의기간을 1차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장등은 협의기관장으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내용 상호간의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6. 29.>

④협의회의 위원은 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의 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환경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4. 5. 24., 2004. 6. 29., 2008. 2. 29.>

⑤제1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의 2 (사업계획등의 통보)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2. 3.]
제22조 (이의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협의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 (재협의)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6. 30., 2003. 12. 3., 2005. 9. 16., 2006. 2. 3., 2008. 2. 29.>

1. 변경되는 사업ㆍ시설의 규모(별표 1에서 정한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의 면적 또는 길이를 말하되,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경우에는 사업ㆍ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면적ㆍ길이ㆍ폭ㆍ밀도ㆍ용적 또는 용량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최소 영향평가대상 사업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환경영향평가분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 외부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3.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4. 협의내용에 포함된 재해저감대책중 영구적으로 계획된 재해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재해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③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영향저감방안검토시의 제출서류 등)

①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고자 하거나 승인기관장등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의 강구 내용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 2005. 9. 16., 2006. 2. 3., 2007. 11. 15., 2007. 11. 30.>

1. 변경되는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교통영향평가분야를 제외한다)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시 그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및 협의내용의 변경시 미리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되는 시설(이하 “부과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5.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6.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ㆍ공법 등의 변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오염물질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제25조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등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제25조의 2 (평가항목·범위획정의 요청 등)

①법 제2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항목ㆍ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2.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의 선정 및 그 선정사유

3. 평가항목별 현황조사ㆍ예측ㆍ저감방안의 범위ㆍ방법의 선정 및 그 선정사유

4.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영향의 분석방법 및 비교ㆍ평가방법

5.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에 관한 분석방법 및 피해에 대한 대책 검토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25조의 3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이 구성

2. 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구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획정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ㆍ범위의 심의완료시(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완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승인기관장등은 도로의 건설 등 빈번한 사업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평가항목ㆍ범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획정위원회를 위원회를 구성한 날부터 2년간 존속하게 할 수 있다.

③획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승인기관(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사업에 관한 승인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각 1인

가. 승인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자

나. 협의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다.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소속직원으로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이 지명하는 자

라. 사업자 또는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2.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위촉하는 자 3인 이상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승인기관장등이 위촉하는 자 2인 이상

4.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승인기관장등이 위촉하는 자

⑤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25조의 4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업무)

획정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평가항목별 다음의 사항

가. 현황조사의 분야ㆍ방법 및 조사범위

나. 환경영향예측이 필요한 분야ㆍ방법 및 예측범위

다. 환경영향저감방안이 필요한 분야, 분야별 저감효과 예측방법 및 범위

라. 고려하여야 할 대안의 종류

마.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한 분야ㆍ방법 및 조사범위

3.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별 환경영향의 분석방법 및 비교ㆍ평가방법

4.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방법 및 대책 검토방법

[본조신설 2004. 6. 29.]
제25조의 5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운영)

①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획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획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획정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획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25조의 6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재심의)

①승인기관장등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요청을 하기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항목ㆍ범위를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ㆍ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환경상의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환경상 중요한 영향이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승인기관장등에게 획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획정위원회의 재심의는 회의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26조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제27조 (재평가의 사유 및 절차)

①법 제3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평균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2.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평균 지체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재평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심의위원회가 재평가를 결정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직접 행하거나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 다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하여 실시한 후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유발한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교통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고, 그 사업지 주변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매년 교통체증지역 또는 병목지점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 (초과부담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9. 16., 2007. 11. 15., 2007. 11. 3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의 물질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물질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부과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

제29조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초과부담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악취의 경우에는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악취의 경우에는 악취농도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16., 2007. 9. 27., 2007. 11. 15., 2007. 11. 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부담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16., 2007. 11. 15., 2007. 11. 30.>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및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는 별표 2와 같다.

제30조 (기준초과배출량 등)

①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3. 12. 3., 2005. 9. 16., 2007. 11. 1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ㆍ확인에 따른 오염물질채취일의 협의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오염물질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염물질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고,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협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완료할 예정일(이하 “조치완료예정일”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개정 2003. 12.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5. 9. 16., 2007. 9. 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개정 2005. 9. 16.>

제31조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16., 2007. 11. 15., 2007. 11. 30.>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

2. 폐수배출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3. 그 밖의 시설의 경우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06. 2. 3.>

제32조 (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

①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담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측정사업장에서 초과부담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6. 29., 2005. 9. 16., 2007. 11. 15.>

②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을 부과(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기준초과배출량ㆍ부과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33조 (초과부담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조치완료예정일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조치가 완료되어 초과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부담금의 부과후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그 대상시설의 조치완료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초과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초과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6.>

제34조의 2 (의견수렴의 대체)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의 의견수렴이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 경우(제8조제3항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생략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사업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당시의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30이내로 변경된 경우

3. 소각시설ㆍ폐기물매립시설ㆍ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6. 2. 3.]
제35조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8. 8., 2003. 12. 3., 2004. 6. 29.>  <개정 2003. 12. 3.>

1. 법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ㆍ변경등록, 업무의 휴지ㆍ폐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3. 별표 4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보완 요청

다.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의 요청

라.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

마.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등의 제출요청

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

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권한

자.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에 관한 권한

차.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의견에 관한 권한

카. 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확인

파.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하.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한 조치 또는 명령내용에 대한 통보의 접수

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내용 등에 대한 통보의 접수

너.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더. 제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하는 경우의 통보의 접수

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 통보의 접수

머.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획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협의

4. 별표 4에 규정된 대상사업외의 대상사업에 관한 제3호 카목 내지 너목 및 러목의 권한

5. 초과부담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 12. 28.>

1. 법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ㆍ변경등록, 업무의 휴지ㆍ폐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행실적의 보고에 따른 업무를 협회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 (과태료의 부과)

①협의기관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협의기관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89호, 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2001년 1월 12일까지는 별표 1 제1호 타목(1) 및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갈음하여 다음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의 규정은 이 영의 시행으로 새로이 영향평가대상이 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초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중 총질소 및 총인은 2003년 1월 1일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가 통보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협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진행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가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 1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시기보다 앞당겨진 사업으로서 그 시기가 지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내지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53조 내지 제57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9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40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③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전기사업법 제31조 또는 제3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로 한다.

⑧ 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㉝생략

㉞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35조제1항 및 별표 4의 제목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㉟ 내지 ㊲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71>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10)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마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로 하고, 동란(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제32조제1항제4호”를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며, 동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61조제2항”을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61조제2항”을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차목(1)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3)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병경허가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별표 1 제1호 하목(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더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1)(다)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1)(자)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10)(가)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3)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9)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다목(4)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라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바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다목(나)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61조제2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72> 및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99호, 2003. 6.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6)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단서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4) 및 제3호 나목(4)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㊷ 및 ㊸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3)중 “산림의 형질변경면적”을 “산지전용면적”으로 하며, 동목(3)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산림훼손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고,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라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2)중 “산림형질변경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며,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⑱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7호, 2003.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고시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허가전 또는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별표 1의 제2호 가목(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⑨ 및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54호, 2003.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평가서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으로 새로이 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67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4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의 제1호 다목(3)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⑭ 및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463호, 2004.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리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가서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16호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07호, 2004.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95호, 2005. 2.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㉖생략

㉗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6)중 “석유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9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18호, 2005. 4.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의 대상사업 범위란 (1) 본문 및 단서중 “철도법 제2조제1항·제2항”을 각각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철도법 제2조제2항”을 각각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목(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을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으로 하며, 동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4)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를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로, 동목(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가)중 “철도법 제2조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를 “「철도건설법」 제2조”로 하고, 동목(6)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 또는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52호, 2005. 9.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호선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는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19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하되, 호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73호, 2005.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카목(4)중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집단시설지구”로 한다.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62호, 2005. 1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의 (1)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같은 (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317호, 2006. 2.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으로 새로이 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가목(12), 동호 다목(7), 동호 더목(3)·(5) 및 (7)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새로이 별표 1의 영향평가 대상이 된 사업 중 이 영 시행 전에 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평가서를 제출한 사업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73호, 2006. 3.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파목(2)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사업”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고, 동(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9)(나)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사업”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고, 동(나)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의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㉜생략

㉝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 대상사업의 범위란(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으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㉞ 및 ㉟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02호, 2006. 1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83호, 2007. 2.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3)을, 제2호가목(1)에 (차)를, 제3호가목에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77호, 2007. 6.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㉒ 및 ㉓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97호, 2007. 9.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으로 한다.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물질

제29조제1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으로,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⑲부터 ㉒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호다목의 (1) 및 같은 호 더목의 (4)부터 (7)까지의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제3호·제5항·제6항 본문, 제2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제3호·제5항·제6항, 제2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37호, 2008.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파목의 (8)란을 (9)란으로 하고, (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9)란[종전의 (8)란] 중 "(1) 내지 (7)“을 각각 ”(1)부터 (8)까지"로 한다.

[별표 1] 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하는대상사업의범위,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관련]
[별표 2] 초과부담금산정기준[제29조제3항관련]
[별표 3] 일일기준초과배출량및일일유량산정방법[제30조제3항관련]
[별표 4] 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관할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35조제1항제3호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