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1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서, E으로부터 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일자불상 14:00경 파주시 F 이하 번지불상 주택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신문종이에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다음날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시장 근처 기사식당 거리에 주차된 I의 무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6. 일자불상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종이박스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7. 일자불상경 파주시 J에 있는 포도밭 옆길에서, E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호일에 싸여 있는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파주시 K에 있는 L소방서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봉고차 안에서, E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박카스 박스 안에 들어 있던 대마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해 12. 5.경 위 7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박카스 박스 안에 들어 있던 대마초 약 6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5. 중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