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8나55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은 명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면서 회장으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5. 3. 23.경 D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11. D와 사이에 D가 독점 또는 병행수입하는 상품을 원고가 D의 가맹점으로서 매수하고 위탁 판매하는 내용의 에이전트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5. 6. 11. 가맹비 5,000,000원, 2015. 6. 15. 위탁이행금 30,000,000원을 각 D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은 서울 금천구 F 소재 I의 3층을 임차하여 각 점포로 나누어 분양한 후, 각 점포에서 병행수입한 명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없자 원고에게 해외 명품 수입 사업을 하는데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월 3.5∼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투자금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653 등)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은 유죄 판단은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서울 금천구 F에서 D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D의 광고팸플릿을 주면서 ‘D가 해외 명품 수입 사업을 하는데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적어도 매월 3.5∼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2015년 8월경 오픈예정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사업 설명을 하였고, D 대표이사로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C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C의 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