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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해외 수입 사업 공소장에는 ‘ 피고인의 고모 부가 브랜드 의류의 이월 상품을 파는 사업’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업이 브랜드 의류사업이 아니라 해외 수입 사업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3, 44 쪽). B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 고 모 부가 브랜드 의류 이월 상품 판매 사업을 한다’ 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26 쪽), 이 법정에서 “ 처음에는 의류사업을 이야기하였다.

그 당시에 다른 사이트에 인수하여 온라인 쇼핑몰 이야기도 하였다.

그런 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는 신경을 안 썼고 잘 모른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B의 위 각 진술과 보증금 계약서를 근거로 ‘ 피고인의 고모 부가 브랜드 의류의 이월 상품을 파는 사업’ 을 ‘ 해외수입 사업’ 이라고 공소장을 정정한다.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

을 하는데, 보증금을 예치하면 피해자의 아들인 B의 기존 투자금 2,0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은 보장하고 연 24% 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수입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예치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MW 차량 유리 판매 사업을 할 계획이다, 고가의 BMW 차량 유리를 저렴하게 공급 받아 판매하면 큰 수익금이 발생한다, 위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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