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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고단4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4809 각 죄 및 판시 2019고단1430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809』

1. 사기

가. 해외 명품 의류 및 신발 수입ㆍ판매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이 하던 ‘C’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 명품의류와 신발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뿐이었으며, 당시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해외 명품 의류 및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8. 300만 원을, 2015. 6. 9. 200만 원을, 2015. 6. 12. 700만 원을, 2015. 7. 13. 200만 원을, 2015. 7. 17.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석원석 수입ㆍ판매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스리랑카에서 보석 원석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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