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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사업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고, 등산용품을 안정적으로 수입,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해자 C, D으로부터 등산용품 수입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등산용품 수입대행사를 통하여 등산용품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1개월 만에 20%의 수익금을 덧붙여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5. 29.경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합계 총 517회에 걸쳐 3,774,283,0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가.

항과 같이 “등산용품 수입,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에 15 ~ 20%의 수익금을 덧붙여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8. 7.경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3,719,866,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등산용품 수입, 판매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등산용품 수입, 판매사업에 사용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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